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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법적대응 결과 안내

2019.06.09 19:47 474 0

본문

서든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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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대응 현황 안내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린 것 처럼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 4명이 검거되어 안내 드립니다.
 
올 한해, 클린 캠페인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제재 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프로그램 제작자와 유포 법적 대응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2개의 프로그램을 판매/제작한 4명을 검거 완료 하였습니다.
 
불법프로그램 ‘제작’, ‘판매’, ‘사용'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불법게임물 유통 행위 등에 속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검거된 모든 대상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서든어택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간 대상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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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법률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프로그램 제작자/판매자 법적대응 결과
1. 법적대응 프로그램 정보 (총 2건)
    C***** 프로그램 / S***** 프로그램
 
2. 검거 완료자 정보 (총 4명)
    -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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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린어택을 만들기 위한 서든어택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건전한 게임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든러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자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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