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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사기 신고 및 고소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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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게시판에 SP거래글 작성시 삭제+차단 처리되오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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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ahdzl502&logNo=221787813072&proxyReferer=​

1)먼저 일단은  증거사진 가지고 관할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하세여.
그리고 고소장 접수 한뒤에 형사님한테 부탁해서 합의는 보지는말고 징역을 해달라구 부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대화내역+계좌거래만 있으면은 관할경찰서에 있는 사이버수사대에가서 사기고소하면은 됩니다.

3) SP,밀봉선으로 주셔도.오픈프로필 거래해도 제대로된 신상정보 없어도 신고가능하구 채팅내역,거래내역,병영페이지,닉네임등 신분증도 도용해도 잡을수있습니다.

4)서든어택 닉네임 알면 잡기 쉬워요
신고해서 경찰에서
넥슨에 수사협조공문만 보내면되요

5)고소해서 처벌 받았으면은 지급명령걸어야한다.
6)지급명령이 떨어지면은 6개월이 기다림.
7) 6개월이 기다려해도 지급이 안되면은 법원에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하고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면은 될듯..

링크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에들어가서 배상 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기꾼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가서 제출하면은 됩니다.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가서 사기로 고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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