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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거래 신고하는방법

2023.07.28 03:14 537 0 0 0

본문

제3자거래 사기 신고하는방법

1. 거래내역스샷(대화내용이 다 있어야함 계좌입금자명 등이 명시되어야합니다.)

2.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

3. 3자사기 당한날의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계좌내역서

(발급비: 2천원.계좌해당은행 가셔서 관공서제출용이라고 하시면되요.)

를 챙겨서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됩니다.

*피해자2의 경우 ip주소도 함께 가지고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증거 입증될만한 모든 내역을 챙겨가세요.


다들 항상 거래할때는 스샷은 필수적으로 찍으시고

, 통화를 동시에 하면서 거래를 하셔도 좋습니다.(물론 통화를 하면서 짜치하는경우도있음)

요즘 메일디 거래 많은데 3자에 엮이기 싫으시면...

메일디 판매신중히 하세요.(아이템추적, 아이디추적등을 통해서 명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추가: 피해자1님이 피해자2님의 계좌사용정지를 시켜 피해자2님이상당한 기간 불편함을 겪고 이후 혐의없음이 입증이 되면 피해자2님이 1님에 대해 민사소송등을 걸어 피해보상금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삼자사기일경우 신고외에 다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할때 현재상황과 본인또는 계좌도용을 당한피해자임을 설명해야하고 경찰관님한테 사기꾼과의 채팅내역을 보내드리면은 가해자에서 면할수 있음 반드시 대응을하삼. 대응안하면 빨간줄이 생겨서 사회생활이 못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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