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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준영·버닝썬MD, '몰카'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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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구속됐다. '버닝썬 사태'가 터진 이후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구속된 건 정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오후 8시50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씨는 2016년 그의 '첫 번째 몰카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 과정에 경찰과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와 같은 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며,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또한 정씨와 마찬가지로 '승리 카톡방'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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