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2022.07.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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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제가 중고거래 13만원을 사기당했었는데 가 용의자 가족이 연락이와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저는 고소한 상태이고 돈을 돌려준다고 합의는 못해준다고 말하고 통화을 끊은 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았어요 여기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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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hsj5045님의 댓글
제가 알기론 본인 현재 상황에선 맥스 50일거 같네요...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건 좋지않아요
하태열님의 댓글
보통 피해원금 +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는게 합의의 기본이긴 하죠.. 상대가 드러워서 돌려준다 ㅡㅡ 이런식이면 물고늘어질만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며 돌려준다면 봐주는것도 나쁘지않을거같네용
dnwp1541님의 댓글
너무 많이 요구하시면 공갈죄가 되용 조심 ㅠㅠ
허슬님의 댓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