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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사기 고소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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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sp사기 신고하는법

서든sp사기 신고하는방법

서든sp사기 고소하는법

서든sp사기 고소하는방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앞선 다른사건들이많아서 잡히는데 시간 오래 걸릴뿐이지

오래걸려도 결국 잡힙니다. 사기치다가 후회할짓만들지마세요.  사기치면 빨간줄긋이는거 한순간입니다.  한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사기꾼들

 잘 잡힙니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 

※ -> 선SP 먹튀도

아이템도 재산으로 인정되서 "고소"됩니다. 선sp사기는 안잡히는줄 아는분들 많은데 선sp사기도 잡힙니다. 


대화내용+에스피 거래 스샷(플리마켓 구매내역 스샷)에스피 가져간 애 + 병영수첩(100% 부계정) sp 거래는 무조건 피씨로 하시고 선으로 줄 경우 구매자 누군지 꼭  캡쳐해두세요


신상정보와 거래내역증명서, 대화내용 캡쳐

더치트 상대계좌검색 전화번호등 내역 확인하세요

남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는 

고소할수 있습니다 대화방은남겨놓으세요 


대화내용과 증거자료 수집후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신다음 신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픈챗에서 사기당하신경우

카카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해당문의내용을 문의해보시고

답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픈챗삭제하고 튀엇다해도

해당 오픈챗링크를 문의내용으로 같이 보내보세요

오픈채팅은 익명제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여, 진행하다보면 수사협조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채팅 아이피 추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이피 조회 시 나오는 주소지도 아이피 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역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유추해내기 위해선 개인이 하는 아이피추적보다

경찰쪽에 접수를 넣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보통 3~6개월정도면 잡히는거같습니다 소액일수록 수사가 더딘거 같기도한데, 소액이라도 꼭 신고하셔야 

고소건수가 쌓여서 빠른수사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사기치시는분들은 대포폰,대포통장일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소액이라 귀찮더라두 꼭 자료들고가셔서 신고하셔야해요.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있을 때 쯤 

검거소식이 들려오니, 진정서 접수하는데에 몇시간이 

걸리는것두 아닙니다 꼭 신고하세요!


계좌내역 대화내용 남아있다면


입급내역 카톡내용 프린트하시고 ㅡ >  지역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가시면 고소가능합니다.


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니라면 수사진행속도가 빠른편이구요,

길면 1~2달 짧으면 1달안에 연락오고 피의자가 경찰조사받을때 변제의사가 있으면 담당 경사님이 직접 연락주실거에요.

처음당해본 상황일수록 조급해하지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합니다.


혹, 피의자가 초범 , 청소년이라 벌금형이 나와도 소액민사 거시면 돈 + 소송진행비 까지 받아내실 수 있고요.

왠만하면 경사님선에서 변제할때 합의금생각하지말고 그냥 다시 돌려받는단생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기당하지 않는게 가장 베스트지만 사기당하기전 이런저런 정보얻고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런정보도없이 sp만 먼저 선으로 주면은 신고가 성립이안될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확률성 수치를 애기한겁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prevention16.jsp?mid=020316

게임사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게임사기 예방수칙 1. 아이템 등을 통상적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 2. 상대방의 ID, 이전 활동 내역, 거래 내역, 실명 사용 여부, 전화번호 등 내역 확인

여기 접속하셔서 3개월내로 피해내역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거래하시길 권장합니다.

비슷한 어플으로는 "더치트"가 있습니다.

남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는 

고소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거래내역증명서, 대화내용 캡쳐본은 갖고 계세요.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어려울수도 있으니

대화내용 캡쳐본 및 거래내역 증명서만 갖고있으셔도 어느정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기친애는 사람으로 취급안해서 개놈으로 명시) 욕은할순없기때문

사기친개놈 이름(예금주) 계좌번호 폰번호 이렇게도아시면 

좋겟죠? 폰번은아니더라도 예금주랑 계좌만 알아두는것도요

오픈챗인경우나 어느상황에서던 sp를 선으로 주지마세요.

오픈챗인경우 걍 내보내기당합니다.

계좌내역은 남을수있게 돈을먼저 받는쪽이 중요합니다.

sp만 선줘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계좌보단 좀더 오랜시간이 걸리실수도 있어요. 거래내역 증명서 - 대화내용 캡쳐본

(문상사기는 상품권번호들고가면됩니다.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문상핀번호조회해서

사용내역도알아보세요. 어떤아이디가

문상충전햇는지도알려줍니다.)

 

영수증도챙겨놓고요

1. 게임 템을 사기위해.팔기위해 올렸던 게시글 스크린샷 및 인쇄(카페 링크 및 제목 나오면 좋습니다/PC로 추천드리며 위에 나오는 인쇄버튼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2. 채팅 내역(카톡, 네이버채팅 등)을 캡쳐하여 프린터하시고, 카톡이든 네이버든 상대 아이디를 알면 쉽기 때문에 아이디 또한 캡쳐하여 프린트하는것이 좋습니다.(네이버채팅은 옵션에 들어가셔서 1년 보관 선택 해주셔야 오래 보관됩니다)

3. 다 되었으면 모든 프린트를 종합하여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연락해서 신고하거나

주변큰경찰서에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해당경찰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후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경찰서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평일 9시~18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고하고나면 되구요 경찰서 가셨을때 진실만이 담긴 진술서(?) 작성하시고 몇가지 질문 내용에 사실인 부분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MS, 우편 등으로 사건처리 현황 받을 수 있고 법정으로 갈 시에는 법정 기록 요청 가능하며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 후 상대방이 입금을 해줬다 해도 그 부분은 민사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포통장이거나 대포폰 일 경우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니 참고 하시고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이 없다 카톡이 안된다 이런소리하면 거래중지하세요※

게임 아이템은 원래 재산물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요즘엔 게임 아이템 또한 재산적으로 보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및 상대방의 대화기록(문자,카톡,전화녹음)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가정 하에 설명드리면

민사가 아니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접수하시는게 맞습니다. 

연락하신내용+계좌번호+명세표 들고 가까운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가셔가지고 신고하면되시고요


경찰서마다 운이고 잡아주거나 못잡거나 확률이에요.. 정말로 잡고싶다면  민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SP 아이템은 현금화는 게임 내에서 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으나, 현금으로 그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도 같이

동봉해서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페이스북에 SP 판매 글 올라온것들 캡쳐 및 현재 2021년 시세 단가표를 몇장 찍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주시는게 조금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사기당한 피해의 아이템 SP 금액을 캡쳐시 대략 어느정도

금액대의 사기인지 경찰(형사) 및 법(관계자) 분들도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접수는 이런형태로 하시는겁니다.

증거자료 제출시 프린트화 시켜서 제출이 어려운경우 USB에 담아서 증거자료 모두 모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USB 증거자료는 접수 하러 가는 날 경찰분께 드리면 됩니다.

이런걸로 민사소송을 건다?

네, 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셔야될게 소송을 걸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어떤 소송이냐 따라 다르지만

10~2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초기)

변호사 있이 갈것인지, 없이 갈것인지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저도 서든어택을 가끔 하는편이지만, SP 아무리 사기를 크게 당해봐야 10만원 내외가 다반수입니다.

이 부분으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려 손해가 나오는것이지요.

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1. 형사처벌이 적용이 가능한 법을 찾는다.

- 현재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경찰(형사) 담당자 및 검사 및 판사 재량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기죄로 고소가 된다면 고소 이후 범인 검거시 그 죄는 증거자료로 인해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가시는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였고, 사기 관련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 된다면

초범인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납니다. 초범이 아닐시 집행유예 정도, 다발적으로 사기를 많이 진행한경우 초범이여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사기를 진행하여 적발되는경우 징역도 갈 수 있는 죄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답 드릴 수 없어 말은 못드리지만 어떤 처벌이 나오던 결국 그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따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시 강력처벌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 형사 자료를 통해 그때 가셔서 민사소송을 가시게되면 초기 비용은 발생되더라도 향후 상대방에게 법적 모든 비용을 청구 시킬 수 있으며 사기건으로 접수된 사건자료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 및 기존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 함께 제출시 SP 사기당한 금액 및 정신적이 피해(이 부분은 정신과 내원을 통해 진단서가 있는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기당한 금액에서 수십~수백배 받을 수 없습니다. 평균 사기당한 금액이 10만원 인경우 30~50정도 이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액은 다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아무리 피해자 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큰경우 가해자편을 들어주는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과한경우 일명 "공탁금" 을 신청 합니다.

이 경우 본인께서 생각한 합의금보단 되려 크게 적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공탁금 걸어도 반려(거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며, 실제로 이 경우는 사기건으로 접수 가능 여부는 현재 본인께서 갖고계신 증거자료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팩트성만을 갖고 있는 기준하에 설명드린것입니다.

※ (민사소송이나  고소 알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칭이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고 거래하지마시고 사칭. 도용조심하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즐거운 구매하세요

 

본인맞는지 확인절차 다 거치세요 도용도잇으니

도용/ 3자사기조심하세요416385698cf3b26661fdfcfd4e494668_1661875981_01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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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zx17399님의 댓글

무통장 입금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세표도 없는데..

성준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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